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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by content1900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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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계속 근무 중인데, 쉴 틈이 없어요..."
"모성보호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전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임신 중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없이 당당히 요구 가능

이 글에서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부터 신청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 근로자가 하루 일정 시간만큼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의 피로, 허리통증, 입덧 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 법적 권리예요.

  • 근로기준법 제74조(모성보호) 근거
  • 급여 삭감 없이 1일 2시간까지 단축 근무 가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신청 대상

항목기준
대상자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전원
근무형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회사 규모 사업장 규모 관계 없음
주의사항 단,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비율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 조정됨
 

🕒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임신 주차단축 시간유급 여부
12주 이내 1일 최대 2시간 유급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유급
13~35주 회사와 합의 시 자율적으로 단축 가능 무급 or 협의
 

※ 기본적으로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예: 9시 출근 → 11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 → 15시 퇴근


📝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 1. 회사에 신청 의사 전달

  •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구두 또는 메일로 전달

🔹 2. 신청서 제출

  • 사내 양식 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출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예시>

성명: 홍길동  
소속 부서: ○○팀  
임신 주차: 임신 9주  
희망 단축 시간: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시행 시작일: 2025년 8월 12일  
의사 진단서: 첨부함

 

🔹 3. 의사진단서 첨부 (필요시)

  • 회사 요청 시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 유의사항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급여 삭감 안됨

✅ 정리: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권리!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는 몸이 예민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합법적으로 단축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 www.moel.go.kr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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