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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계속 근무 중인데, 쉴 틈이 없어요..."
"모성보호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전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 임신 중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없이 당당히 요구 가능
이 글에서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부터 신청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 근로자가 하루 일정 시간만큼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의 피로, 허리통증, 입덧 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 법적 권리예요.
- 근로기준법 제74조(모성보호) 근거
- 급여 삭감 없이 1일 2시간까지 단축 근무 가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신청 대상
항목기준
대상자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전원 |
근무형태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
회사 규모 | 사업장 규모 관계 없음 |
주의사항 | 단,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비율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 조정됨 |
🕒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임신 주차단축 시간유급 여부
12주 이내 | 1일 최대 2시간 | 유급 |
36주 이후 | 1일 최대 2시간 | 유급 |
13~35주 | 회사와 합의 시 자율적으로 단축 가능 | 무급 or 협의 |
※ 기본적으로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예: 9시 출근 → 11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 → 15시 퇴근
📝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 1. 회사에 신청 의사 전달
-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구두 또는 메일로 전달
🔹 2. 신청서 제출
- 사내 양식 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출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예시>
성명: 홍길동
소속 부서: ○○팀
임신 주차: 임신 9주
희망 단축 시간: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시행 시작일: 2025년 8월 12일
의사 진단서: 첨부함
🔹 3. 의사진단서 첨부 (필요시)
- 회사 요청 시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 유의사항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급여 삭감 안됨
✅ 정리: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권리!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는 몸이 예민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합법적으로 단축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 www.moel.go.kr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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